[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주 동안 불법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2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 동안 공영주차장, 할인마트, 백화점, 대형복합건물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182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돼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가 172건(94.5%)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0건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9건(4.9%)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경우가 1건이었다.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각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대형 복합건물(63건)>할인마트(59건)>병원(27건)>영화관(10건) 순으로 많았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통약자가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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