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적발 땐 원양어업허가 취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원양어선에 탑승한 외국인선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권을 침해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시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외교부·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관련 법률·규정·규칙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선원의 고충 처리·상담 업무를 맡는다. 월 200~300달러인 원양어선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도 인상 예정이다. 외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해외 공관을 활용해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선박 내에서 외국인선원들과 한국인선원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선원 5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점검 실태를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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