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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면 주택조합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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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주택단지 요건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위한 재건축 늘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주택조합 설립요건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원 구성 최소 인원을 현행 무주택자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주택조합제도 변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다품종 소형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시장상황에 걸맞는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소형 주택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중 주택조합 설립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이 완화되면 여러 형태의 미니 주택단지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세대 주택 등을 헐어 20가구 미만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재건축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토지비와 건축비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해 스스로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된다.

토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이자비용이 적어 그만큼 분양가도 일반아파트 보다 낮게 형성된다.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도심지역 땅값 상승, 자재비용 증가 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소형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아닌 인접 지자체에 거주해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광역화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일반아파트 지역 가입제한이 없어진 상황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도 서울 도심지역에서 진행되는 주택조합 아파트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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