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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189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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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매월 정원에 따라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189개 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내년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4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 주면서 보육의 품질은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인프라로서 기능을 위해 추진됐다.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품질 확보를 위해 기본신청 자격을 강화했다. 주요내용은 1인 1개의 공공형만 운영할 수 있고, 평가인증 점수는 종전 75점에서 90점 이상으로 했다. 또 정원 충족률은 종전 50%에서 80% 이상으로 변경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 ▲보육교직원 전문성(1급 보육교사 비율ㆍ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ㆍ보육교사의 장기근속ㆍ직무교육 이수 여부 등) ▲건물 소유 형태(자가ㆍ임대ㆍ보육료 수입 중 부채상환비율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 여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고, 보육교사의 급여는 국공립 어린이집(1호봉 이상) 수준으로 높여 우수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성껏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의 성실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공보육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내년에 400개 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665개 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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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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