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 선고..교육감직 상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교육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반면 교총 등 보수단체에서는 크게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7일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의 혼란과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의 공백이 있더라도 기존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음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변경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정책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한국교총, 서울교총 등 8개 보수 교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구현, 국민 법 감정을 충실히 대변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곽 교육감이 교육감 재직 시 추진했던 공약사항 및 각종 교육정책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2월 대선과 함께 치를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단호히 맞설 신념 있는 교육자",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교육자",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교육자"를 뽑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력 교육감 후보로 떠올랐던 안양옥 교총 회장은 재선거 불출마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곽 교육감은 구치소 수감 기간(130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약 8개월)를 채워야 한다.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박 전 교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이 돈을 준다는 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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