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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파산·면책자 채권추심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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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개인파산 신청을 내 면책 결정을 받은 A씨는 최근 모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빨리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 법원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 3억원에 대해 전액 면책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채권은행이 김 씨의 채무를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 들어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 37명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도록 채무의 짐을 국가가 덜어주는 제도다. 여기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해 일부 금융사는 파산ㆍ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8만명 안팎이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4만6000여명이 파산ㆍ면책됐다.


금융 당국은 경기 침체 등으로 앞으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에 채권 추심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에게도 공문을 보내 재발하지 않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도공문을 보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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