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린 임금과 공사대금을 달라며 원청업체 사장을 흉기로 숨지게 하려한 하청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모(58) 씨에 대해 최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45분쯤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길가에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건설업자 B모(61) 씨를 흉기로 두 번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1년치 임금 등 공사대금 8천 만원을 받으려고 이 날 건설업자 B씨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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