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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외국인 학교를 '외국인' 학교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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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4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존 소환대상 학부모 일부가 다른 외국인 학교에도 입학원서를 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 드와이트 등 3개 학교에서 시작된 검찰의 외국인 학교 수사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부정입학 사건 수사를 계기로 사회 부유층들의 '탈선'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학교를 당초 도입 취지대로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외국인 학교의 교육대상은 두 부류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살다 귀국한 내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이다. 이는 외국인 학교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다.


외국 문화와 교육에 더 익숙한 아이들이 국내 일반 학교에 들어갈 때 생기는 부적응, 학습성과 저하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게 외국인 학교다.하지만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학교는 입학과정에서 실제 학부모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국내법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더러 통제할 만한 법ㆍ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49개 외국인 학교 중 일부에서만 필기 시험 후 면접과정에서 부모의 직업과 지원동기 등을 물어보는 정도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한 외국인 학교에선 학부모가 제출한 외국 여권의 복사본 만으로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학교가 브로커와 결탁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학교의 '귀족학교'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국회 교과위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교과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이 그동안 외국인 학교 '변질'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외국인 학교가 부유층 내국인으로 넘쳐나는 양극화의 장이어선 안 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국인 입학을 사실상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으로 소위 우리나라 사회 유력층들의 '국가관'이 단면이 드러났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학교가 내국인을 받지 못 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학교가 내국인 해외 유학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글로벌 인재협력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부정입학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의 입학 심사기준을 강화시킬 계획"이라며 "아울러 학생의 입학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값비싼 학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방법도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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