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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부담금, 절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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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규제 완화
그 외 지역은 100% 면제
1년간 기대효과 400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다 개발부담금을 나눠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반발할 여지는 있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2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조치를 포함해 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사업과정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광범위하게 검토, 이 가운데 236건을 추려 향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기업이 상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차익의 25%를 납부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향후 1년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240억원, 전국적으로 400억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적용시기다. 앞으로 입법예고 후 국회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올해 안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인 돈의 절반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자체가 직접 받는 지원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득이 될 것"이라며 "민생대책인 만큼 국회에서도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내 업종별로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ㆍ학ㆍ연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가 인정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만 입주할 수 있다.


연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회비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중소기업이 상의에 내고 있는 연간회비는 평균 450만원. 정부는 최근 상의에 협조를 요청, 회비규정을 개정했다. 연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은 당장 내년 회비를 절반만 낼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으로 현행 5개사에서 최대 10개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내용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대책 가운데 80% 이상이 시행령이나 규칙, 고시·지침인 만큼 대부분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정해 당장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규제개선은 따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며 "오늘 확정된 과제와 관련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들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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