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코스트코 한국본사에 두 차례 연속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26일 직접 항의 공문을 보냈다.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사지침’을 이유로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일)과 23일(일) 두 차례 연속으로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긴 하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의무휴업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면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3곳인 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처분 중이다. 또 지난 23일 의무휴업일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시는 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와 협조하여 코스트코가 향후에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영업제한 관련조례를 준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으로 너무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회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