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서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나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 관한 유권자의 불신과 혐오를 심화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작년 10월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나 후보와 그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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