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7% 전량을 계열사인 SK C&C와 SK신텍 및 SK증권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했다. 이로써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이행하게 됐다.
SK네트웍스는 25일 SK증권 보유주식 726만84750주(22.7%)를 SK C&C, SK신텍 및 SK증권 우리사주조합에 각각 10.0%, 5.0%, 7.7%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 C&C, SK신텍과의 거래가격은 주당 1432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주가에 15% 프리미엄을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번 지분 매각은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조치다. SK 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당시 SK는 2007년 7월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배에 대해 2년씩 총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7월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법 위반 상태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작년 10월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에 올 12월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계열사에 금융 자회사를 소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SK C&C 및 SK신텍 등에 지분을 매각,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 문제를 해소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 C&C와 SK신텍이 지주회사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계열사로,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로써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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