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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인 인증기관 및 정부기관도 삼성전자 잘못 지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관련 동영상에 대해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인 규격인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이 삼성전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LG전자에 발송했다고 25일 LG전자가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 등에 게시한 후 인터텍 실험 결과 LG전자 디오스 870리터 냉장고 실제 크기가 830리터에 불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터텍은 같은 달 31일 김주용 한국대표 명의로 LG전자에 공문을 보내 "삼성전자가 당사에 의뢰한 실험은 국내 에너지효율 기준법(KS규격)에 준해 수행되지 않았다"며 "당사명이 포함된 시험결과 유출에 대한 고객사(삼성전자)의 리포트 오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인터텍을 인용해 마치 LG전자 870리터 냉장고의 용량 표기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는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역시 삼성전자의 비방 동영상 광고가 최초 기사화된 후 삼성전자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제품 규격, 안전 규격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 공표하는 정부 공식 기관으로, 용량, 에너지효율 등 국내 냉장고 관련 표준 규격도 담당한다.


기술표준원은 이달 초 삼성전자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 표준 규격을 위배한 삼성전자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촉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연구소장은 "삼성전자 주장대로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이 LG전자 제품보다 크다면, 정부기관의 공식 절차를 밟아 950리터, 1000리터라고 승인을 받으면 될 일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자신이 있다면 왜 자사의 공개 검증 제안에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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