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상대 광고 가처분 소송…"삼성전자 동영상 광고 '부당'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전자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를 이용해 자사와 LG전자 냉장고에 물을 부어가며 실제 용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요지의 동영상을 게재하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LG전자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 광고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 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부정 경쟁행위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냉장고를 눕혀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에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내용증명 수신 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새로운 동영상을 지난 21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두번째 동영상에선 물 대신 음료수 캔을 이용했다.
삼성전자가 동영상에 사용한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 공표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한 ‘전체 유효내용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유효내용적'은 KS규격의 측정법에 의거해 설계 실측치를 측정, 계산하여 표기한다. 냉장고 도어를 닫고 내부 부속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한 '총 용적'에서 냉각기 및 각종 온도조절장치 등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LG전자는 물을 부어 넣는 방법은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음료수 캔은 오히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임의로 누락해 실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동영상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을 폄훼하는 비방광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정부 규격과 배치되는 측정방법을 사용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라며 "실제 사용 가능 부분이 누럭되며 측정자가 자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점도 은폐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이번 동영상과 관련해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면서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소장은 이어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정당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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