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BS '짝', CJ E&M에 1억5000만원 저작권 소송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SBS가 CJ E&M을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24일 "tvN 'SNL 코리아 시즌2'의 한 코너가 SBS '짝'의 포맷을 도용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짝'을 희화화하고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코너는 'SNL 코리아 시즌'의 '재소자 특집'. 출연자들이 '남자 1호' 등 번호로 호명되는 점, 자기소개 후 도시락을 선택하는 점, 데이트권 획득 등 전체적인 형식이 SBS '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코너는 '짝'과는 달리 각 출연자가 특수강간, 간통, 풍기문란 등을 저지른 재소자로 설정돼 코믹하게 그려진다.

한편 소송 내용엔 CJ E&M 계열의 게임포털인 넷마블에서 제작한 한 게임도 포함됐다. SBS는 이 게임 역시 '짝'의 형식을 모방했다고 보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