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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쑥뜸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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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쑥뜸시술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쑥뜸시술을 했다는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쑥뜸시술을 한 행위는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쑥뜸이 비만증 등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자신의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쑥뜸을 시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회당 2만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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