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수주건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인정 범위 구체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UN-PD(UN 조달본부), UNHCR(UN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를 토대로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P/O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제도로, 그동안 대출 인정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은행 등의 자금 지원이 부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P/O의 내용이 다양해 ‘무역금융취급세칙’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고 발급주체 등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은행 영업점에서 P/O 보유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취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기구 수주 규모는 6500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UN-PD, UNHCR 수주는 전체의 약 37%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주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 P/O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확인이 곤란한 국제기구 P/O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금융위 TF에 참여한 코트라(KOTRA)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P/O 진위여부 판단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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