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SK증권은 법원에서 삼성생명보험이 SK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증권 해당 업무 담당직원 및 SK증권이 본 사건의 정기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이 지난 2008년 선박펀드 투자 관련 손실에 대해 SK증권, SK해운 , 산은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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