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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대상자 7배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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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매년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종부세 확정 고지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 국세청이 17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자가 16만여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신고 대상자 2만3000여명에 비해 무려 7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대상자가 급증한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 올해 처음 적용하는 이 제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소재지에 상관없이 한 채 이상만 임대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면 누구나 종부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한다.

작년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세 채 이상, 지방의 경우 한 채 이상 임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1주택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임대 기간은 주택 요건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비과세 신고한 임대주택 외 거주용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해당 거주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특례조치를 적용하는 것도 올해부터다. 작년까지는 수도권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서 한 채는 자신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하면 이 임대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과세특례대상은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 5일) 전에 등기한 주택, 토지를 말한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는 다음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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