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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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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의도 칼부림’사건 피의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예전 직장 동료 조모(31·여), 김모(32)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두 사람을 찌른 뒤 달아나다 행인 김모(31), 안모(31·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자신을 감싸고 격려해줬던 직장 동료들이 본인의 실적 저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지 않은 데 배신감을 느끼다 퇴사 후 연락마저 끊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김씨는 당초 6명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이 김씨의 심리·행동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평소 소외감을 느끼고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는 예민한 성격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중형을 구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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