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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올라온 '불법음란물' 방치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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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불법음란물 게시판을 방조해 수익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자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 단독판사는 16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2010년 5월 김씨에게 넘겼다. 이들은 성인(19) 카테고리에 업로드 된 게시물이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파일을 적극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들은 또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받을 때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와 일정비율을 나눠 가지는 등으로 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불법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필터링 업체로부터 제재 대상 저작물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용이하게 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사람에게 사이트를 추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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