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독산동에 사는 박모씨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됐다.
더욱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거주지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박모씨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등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 가구 기준 149만원)이고,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165가구, 232명(의료지원 127가구 127명, 생계지원 31가구 89명, 주거지원 4가구 9명, 기타 지원 3가구 7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 137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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