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일요영업 휴무'를 놓고 벌인 경기도 군포시와 이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간 다툼에 대해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절차를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단체장의 재량권에서 일탈ㆍ남용됐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군포시장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절차법 위반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군포시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점포 12곳은 의무휴업일인 23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군포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 5월4일 군포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매달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군포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유사소송을 진행 중인 도내 수원, 성남, 의왕, 안양, 오산, 광주, 평택, 안산, 이천, 하남 등 10여개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오는 20일에는 수원시, 성남시와 대형마트 간 영업제한 조례제정 관련 재판이 열린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