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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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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뇌물을 수수하고 시 예산을 횡령한 전직 시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관급공사 인·허가를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시 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 인사권, 성남시 관급공사 인·허가권 등을 이용해 주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평소 친분이 있던 이모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최고급 양주 1병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시행업자로부터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사업 인하가를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알려졌다.


또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책정된 성남시 예산 7억여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성남시 승마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과 성남시청사 조경사업공사 수주권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징역4년과 벌금 75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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