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5억원 미만 소규모 설계 용역을 맡은 업체는 기술자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완화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술자평가(SOQ)와 기술제안(TP) 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감리에 대해서도 현행 30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 시행중인 TP를 폐지하기로 했다.
SOQ와 TP를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현수교, 댐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공공안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업체 입찰부담을 완화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발주청에 설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 기준 문턱도 일부 낮췄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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