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법률과 동시 기재내용 삭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면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가능하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도교육청은 12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학생부 기재 ▲학교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만 활용 ▲처벌 단계에 따른 기재 범위 조정 ▲기재된 내용의 학년 말 또는 학기 말 삭제 ▲졸업과 동시 기재 내용 삭제이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한 것'이라고 밝혀 온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원칙이 받아들여지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학생부 기록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공문을 보내 대입 전형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공 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내용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각 대학에도 입시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 내용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한편,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김상곤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 교과부의 도교육청 및 경기도내 일선학교에 대한 특감, 그리고 수차례의 성명과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며 칼끝 대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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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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