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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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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과 조례 간 불일치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보면 일선 학교에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이런 조례를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조례 제12조를 보면 사생활의 자유가 있는데, 이 규정을 따르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집품 검사를 해서는 안되고,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도 각각 학생들의 인권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조항대로라면 학생들이 머리를 딴 채로 학교에 가도 학교에서는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며 "정말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주머니에 담배를 넣고 다니다가 교사들한테 들켰을 때 처벌 등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많고, '하지 말라'식으로 규정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관주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해 3월 첫 시행 이후 몇 달 동안 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이)지혜를 모아서 운영하면서 정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애매한 규정에 따른 일부 학생들의 일탈현상 등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학생 신분일탈을 알지 못한다"며 학교현장 분위기와는 다른 대답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 재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김상곤 교육감에게)보고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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