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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티2MB' 운영진 불법후원금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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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운영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백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가 정관에 따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한 것은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씨 등 카페 운영진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8~2009년 불특정 다수 누리꾼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후원금 50만원을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 8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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