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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바로알기] ②자금조달 차별에 떠밀린 高利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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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발 묶였다
불법 구분없이 뿌리깊은 '악덕' 불신
갈곳없는 저신용층 고객 리스크 커
4년 새 6000곳 문닫고 일부는 음지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과도한 빚,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담배갑ㆍ술병에서나 볼법한 살벌한 이 경고문구는, 지난 3월부터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삽입되고 있다. 부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일견 타당성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울상이다. "차별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 이면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대출'로 먹고사는 회사들과의 규제차별에 대한 오랜 감정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경고문구' 가 대표적인 예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똑같이 이자율제한(최고 연 39%)을 받고 있지만, 해당 문구를 광고에 넣을 의무는 없다.

업계가 주장하는 또 다른 '차별'은 바로 자금조달 방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은행이나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나 여신전문회사에게는 허용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할 수 없다. 여전사가 자산의 10배까지 발행가능한 사채는 4배까지로만 제한돼있다. 저축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역시 저축은행 총 여신의 5%로 묶여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대부업체의 대출원가율은 법정상한금리(연 39%)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위40개 업체들의 대출원가율은 평균 연 37.63%.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평균 9.29%, 모집비와 관리비가 각각 6.27%, 6.58%에 달한다. 특히 리스크가 큰 저신용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만큼 대손비는 15.49% 수준으로 대출원가율의 절반에 육박한다.


몇년 새 문을 닫는 대부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3년 5794개에서 2005년 1만1984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07년 1만8195개를 정점으로 2009년 1만4738개, 지난해 말 1만2486개로 줄었다. 4년만에 6000개에 가까운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사금융 업체가 돼 감독·규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가구조에 대한 업계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02년 연 66%였던 최고이자율을 2007년 49%, 지난해 39%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이를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 추정에 따르면 이 경우 현재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은 절반 이상 축소된다. 각 기관은 이용자의 절반 가량인 166만명(대출금액 약 8조3000억원)의 대출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용자 가운데 대다수가 불법사채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대부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일본의 경우 최근 최고이자율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최고이자율을 1991년 40.004%, 2000년 29.2%로 낮춘데 이어 지난 2010년(6월) 현재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에서 이를 30%로 다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업체의 주식시장 상장이나 사채 및 ABS발행 등에 제한이 없고 시중은행을 통해 3% 안팎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마진 구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일본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등록 대부업체수가 급감하자 서민들이 일제히 불법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상한금리가 30%에서 20%로 하향된 직후인 지난 2010년 7월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58만명으로 전년대비 40% 급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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