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0월15일부터 새 할인제도 시행…멤버십포인트 적립 대신 이용실적 따른 할인쿠폰 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KTX 요금 할인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코레일은 오는 10월15일부터 2004년 KTX 개통 후 처음 최고 50%까지 요금을 깎아주는 등 관련할인제도를 손질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은 먼저 승차비율이 높은 열차는 15%(또는 30%), 승차비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깎아주는 KTX ‘파격가 할인상품’을 판다. 승객들이 적게 타 빈 자리가 많이 남아있을 수록 할인율이 높은 것이다.
이 상품은 승차권을 예약하고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 홈 티켓으로 살 때 적용된다. 열차별 할인율과 좌석 수는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일정금액을 내고 할인카드를 산 사람에 한해 요금을 깎아줬던 기존 할인카드제도와 달리 별도 부담 없이 값 싸게 KTX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격가 할인제도’ 시행으로 할인카드 사용, 예매할인제는 중지된다.
코레일은 또 철도이용계약수송 수혜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넓힌다. 직원이 75명 이상인 법인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수송제도를 고쳐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넓혀 규모가 작은 기업도 요금을 깎아준다. 대신 할인율은 10%로 낮아진다.
이는 소규모기업들은 요금할인혜택을 볼 기회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KTX가족석도 새로 마련한다. 3명 이상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KTX동반석을 KTX가족석으로 바꾸고 할인율도 37.5%에서 40%로 높아진다.
KTX가족석은 오는 11월부터 가족패스이용객에게 예약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가족패스 이용객에게 준 뒤 남은 가족석 승차권은 일반고객(15% 할인)도 살 수 있다.
코레일은 셀프티켓 할인제도 손질했다. 자동발매기, 스마트폰, SMS, 모바일, 홈 티켓으로 승차권을 사는 사람에게 줬던 1~2% 할인혜택 대신 할인쿠폰(10%)을 추첨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승차권을 살 때 항공사나 카드사보다 높은 포인트(5%)를 주고 있는 ‘코레일 멤버십 포인트제도’는 내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그동안 KTX 할인상품의 할인비율이 높아 부정하게 쓰는 원인이 되기도 해 관련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불액 이상으로 승차권을 살 수 있는 선불할인, 장기 출·퇴근자를 위한 정기권 등 더 합리적인 KTX상품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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