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고려신용정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 고려신용정보는 올해 1~3월 채무자에게 "강제 개문 후 살림 압류합니다"등의 문자메세지를 5회에 걸쳐 전송했다. 해당 추심인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나 지위를 확대해 채무자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고려신용정보가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 9건에 대해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채무자 14명에게 채권을 추심, 업계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과태료 150만원을 기관에 부과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1명), 주의(1명) 처분을 내렸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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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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