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되는 군인이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에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로 입건된 건수도 41건에 달했다.
육ㆍ해ㆍ공군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2008년 47건, 2009년 53건, 2010년 67건, 2011년 6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역군인 성범죄(성매매 포함) 중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1.2%, 2009년 13.7%, 2010년 17.4%, 2011년 19.4%, 올해 상반기 25.3%로 늘었다.
범죄 사례를 보면 휴가를 나온 병사가 영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군 A부대 소속 전모 이병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15.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B부대 소속 김모 이병은 피해자(17세.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C부대의 신모 일병은 휴가 중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18.여)를 노래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D부대의 강모 상병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13.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군 관계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1회 1시간이상 실시하고 장병 휴가 전에 성범죄 관련 법규 및 위반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취약 장병에 대한 수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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