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코원에너지서비스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상폐 신청 예정일자는 오는 10월23일이다.
코원에너지서비스측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99.0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SK E&S가 당사 주식의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95% 이상을 보유하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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