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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감면.. 실수요자 심리 자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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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감면.. 실수요자 심리 자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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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아파트 1800만원 인하 효과..이달 하순 취득 분부터 적용
전문가 "전셋값 비중 높은 중소형아파트, 신규 분양단지 수요 늘 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국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골자로 하는 '5ㆍ10대책'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다는 정치권과 시장의 평가에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최고 1%로 낮추고, 미분양 아파트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체이자율을 최고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예상되는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이후 취득 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 별도로 국회 의결을 추진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에서 2%로, 9억원 미만 주택에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인하된다. 예컨대 시가 9억원짜리 주택을 사들일 경우 1800만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취득세 1% 룰은 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지난해 말까지 적용했던 취득세 1%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서 설 연휴 직후 주택 구매수요가 급감하기도 했다. 올해들어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주택구매 심리를 얼어붙게 한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높은 아파트와 함께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최근 전셋값 강세로 매매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전셋값 비중이 높은 강북 일대 중소형 아파트와 함께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신규분양단지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도 "주택을 구매한데 따른 대출이자 부담 보다 취득세 인하 효과가 더 큰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기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양도세 감면은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영향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원문보기>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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