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카카오톡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케이아이엔엑스가 강세다.
10일 오전 9시44분 케이아이엔엑스는 전일대비 500원(3.31%) 상승한 1만5600원을 기록 중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공직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를 `플러스친구`로 등록했을 때 해당 후보자가 이들에게 대량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 질의에 대해 "무방하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카카오톡 사용자가 특정 후보를 `플러스친구`로 등록해야 메시지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 등록`을 했다는 것은 해당 사용자가 선거운동정보 수신에 동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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