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7월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며칠 후 돌연사한 30대 여성의 사인이 수술 부작용에 의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성형외과에서 주부 A(38)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술을 한 의사 B(4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수술 이틀 뒤인 29일 0시15분경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만에 숨졌다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여성을 부검한 결과 지방흡입 중 장기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에 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