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10곳 중 1곳은 불·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기말고사 및 하계방학 대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 361개 학원 및 교습소에서 43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걸린 361개소는 지도점검 학원 및 교습소(3302개소)의 10.9%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지도점검에 총 1050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했다. 점검대상은 심야교습, 불법캠프식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영수증 미발급, 허위과대 광고, 불ㆍ편법 개인과외 등이다.
단속에 걸린 지역은 ▲성남 66건 ▲광명 54건 ▲부천 47건 ▲고양 40건 등이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 63건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62건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43건 순이었다. 이들 단속기관에 대한 처리는 ▲경고 291건 ▲교습정지 31건 ▲등록말소 6건 ▲경찰고발 31건 ▲처분 진행 79건 등이었다.
일례로 수원소재 아파트에서 불법 과외교습 신고가 접수돼 점검한 결과, 현장에서 강의실 및 자습실 설치 등 불법 교습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적발했다.
또 성남소재 건물 지하에서 기획사 오디션 및 대학입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용음악(보컬)을 교습해 온 미신고 교습소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기말고사와 여름방학 중에 많은 학원과 교습소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심야교습시간 제한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여러 예외로 불법 개인과외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불법ㆍ편법 고액 및 미신고 개인과외 점검도 병행하였는데, 32건을 적발했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학기 기말고사와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불·탈법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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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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