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무한투자에 대해 "6일부터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일수가 5매매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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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2.09.05 19:00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무한투자에 대해 "6일부터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일수가 5매매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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