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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개업소 친목회 통한 '불공정행위' 단속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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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중개업소 친목회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수원 파장동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ㆍ군ㆍ구 소속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중개업자들 간 비공식 단체인 친목회를 결성해 ▲일요일 영업활동 금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은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례와 조치사항, 예방법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2만4000여 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30~50개의 비공식 단체가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면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합동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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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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