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는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2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 어린이가 내 얼굴을 알고 있어서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 어린이가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고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에 출두한 고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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