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3㎡당 7만9천원 오른 520만4천원 고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지정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 오르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 3월보다 1.5% 인상해 기존 1㎡당 155만3000원에서 157만7000원으로 7만9000원 올렸다고 밝혔다. 3.3㎡당으로 계산하면 512만5000원에서 520만4000원으로 올랐다.
층별로 지상층은 1㎡당 129만1000원에서 132만3000원으로 올랐다. 반면 지하층은 지하 토공사 공법이 발달하고 건설장비 등이 좋아져 비용이 절감됐다. 1㎡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줄었다.
매년 3, 9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하는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 품질과 성능, 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본형 건축비가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오르게 됐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용면적 85㎡ 분양가는 3.3㎡당 268만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 상승은 이보다 낮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에서 심사할 때는 최근 주택시장을 감안할 때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택공급과 거래시장에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그 금액 이하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은 1.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상된 건축비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