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송사가 끊이지 않는 보수논객 지만원(70)씨가 이번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상 부정선거운동죄 등의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조선·동아일보 등에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등 야권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광고에서 해당 야권 인사들을 “노무현 밑에서 한자리를 했던 사람들, 진보의 상징” 등으로 지칭하며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적화통일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라고 선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절 금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 뜨는 뉴스
지씨는 이른바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본부’라는 단체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평소 ‘종북·좌익 청소’를 표방해왔다. 이날 현재 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엔 故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으로 지칭하는 글이 게재돼 있다.
한편, 지씨는 앞서 해당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 등의 의혹을 게재했다 관련 단체들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구성원이 많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3일 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