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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누리당 건물 폭발 협박…협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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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나라당(전 새누리당) 당사를 폭발하겠다고 한 경찰 신고전화가 협박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협박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서에 알린 김모 씨(31)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누리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지칭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10일 서울의 한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로 전화해 경위 김모씨에게 "수원시 장안구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했다.


1심은 김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의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 입장에서는 명백한 장난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경찰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그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징역형을 유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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