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외국선박 소방설비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태지역, 유럽, 인도양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에 소속된 60여개 국가가 전 세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자국 항만에 정박한 외국선박이 국제안전, 환경, 선원 관련협약을 준수하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선박내 고정식 소화장치, 화재시 탈출설비, 여객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뿐 만 아니라 선원들의 화재대응요령과 설비 작동능력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국내 선박이 외국항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교육책자를 배포하고, 점검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