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개별법에 따라 입지나 토지이용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책정한 목표인구 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달성률을 도시개발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도시기본계획 실행력을 높이고, 인구지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 계획에 우선하는 공간계획 위상과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이나 지침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야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인구 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적정성과 재원조달 타당성에 대해 지방의회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표인구 과다설정 방지를 위해 인구 추정 정확성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평가 때 목표인구 달성률을 반영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된 목표인구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테마 계획 수립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12개 항목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별 환경을 고려해 특화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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