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당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모집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28일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위험부담 없이 자산운용이 가능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험설계사가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해 가입자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가입자 외 제3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면서 "보험모집인 등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리지 말고 인감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해 "대출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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