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도로공사는 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 경우 고속도로 통행위험 구간 통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상에서 '긴급 통행제한'은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 이상이거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의 혼잡 정체가 벌어질 경우 이뤄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현재 추세로 이동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 운행이 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포방향으로는 서평택나들목에서, 서울방향으로는 송악나들목에서 통제될 것"이라며 "통제 시 38, 77, 34번 국도를 통해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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