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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우 좋은 충남 공무원들, 직종파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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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반직으로 통합법안 입법예고에 기능직공무원들 “차별제도 사라져 자부심 느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30년 만에 없어지면서 충남도내 기능직공무원들과 계약직공무원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기능직·계약직·별정직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합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다.

행정직과 계약직 등의 통합은 충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추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월 도청소속 비정규직공무원들의 대우를 정규직과 같도록 했다.

비정규직에 대해 ▲월급제 및 호봉제 도입 ▲명절휴가비 사업소간 동일 지급 ▲가족수당 지급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급양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병가 유급제 적용 ▲내포신도시 이사비용 지원 ▲과거 근무경력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금분야에선 종래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급제로 돌리고 20단계의 호봉제를 들여와 장기근속자가 우대받도록 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급이 되게 했다.


후생복지분야에선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개선안으로 배우자·자녀·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중·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새로 주고 급량비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며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범위에서 기관별로 주도록 했다.


근로·고용조건분야에선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 도청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무기계약직 이전 근무경력 호봉인정 등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해 고충상담 등 일상적인 근무과정에서 느끼는 차별적 요소도 개선토록 했다.


충남도의 비정규직 개선안을 행안부가 직종통합으로 개선했다. 직종의 통합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사무관, 서기관 등의 호칭을 쓸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돼 연말이나 2013년초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직종개편에 대해 찬성”이라며 “특히 기능직공무원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충남도청의 한 기능직공무원은 “같은 공무원들끼리 차별하는 제도가 사라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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