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동안 21명의 경기도소속 관리인력에 13억 기금통해 지원..향후 중단밝혀 배경에 관심
【수원=이영규 기자】환경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를 놓고 환경부와 경기도ㆍ남양주시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환경부가 지난 13년 동안 지원해 온 팔당상수원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13억 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팔당수질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중단 논란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예산처는 3년 전 환경부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경기도에 수 차례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왔고, 결국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월30일 한강수계법 시행령 28조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는 한강수계기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기도는 이 조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에서 관리에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아직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양재현 팀장은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며 "따라서 환경부가 국회 지적만을 문제 삼아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팀장은 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를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3년간 지원하던 인건비를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난 16일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인건비 지원 중단 철회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팔당상수원 관리팀은 ▲팔당호 인근 CCTV관리 ▲쓰레기 제거 ▲수초제거 ▲불법오염행위 단속 ▲녹조 저감을 위한 황토살포 등 팔당호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건비 중단 재고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팔당호를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로 '팔당상수원 전담 관리기구'를 구성, 공동 관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화도정수처리장 무단방류와 관련, 지난 23일부터 감사실 인력 7명을 투입해 오는 31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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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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