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 합리적 근거 없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서는 김 전 수석에 징역1년6개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한 바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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